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문단 편집) === 2017년 8월 11일 === 2017년 8월 11일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파견검사 20여 명이 사실상 특별검사의 권능을 똑같이 행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다"며, 여전히 특검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이미 '국정농단자' 낙인이 찍힌 채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제시돼 있지만, 제1심은 '의심스러우면 [[최순실]]에게 불리하게 가급적 유죄가 되는 쪽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유라]]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순실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김종]]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희]] 측은 "제1심 판결의 많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워져 있고,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들이 별로 없다"고 항변했다. [[남궁곤]] 측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정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저의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뼈저린 후회와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하정희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특검은 재판부에 "1심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70811185911387|연합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